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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납세 규모 1000억불…30%는 본인들에게 배정안돼

미국 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세금이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 등 공공서비스 예산에 300억 달러가 넘게 투입되고 있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류미비자들이 연방 및 주·로컬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967억 달러에 달한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090만 명으로, 2022년에만 서류미비자 1인당 8889달러를 세금으로 낸 셈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은 소득의 약 26%를 세금으로 내고 있었으며, 967억 달러 중 61.4%는 연방 정부에, 나머지 373억 달러는 주 및 로컬 정부에 납부됐다.   이들이 낸 세금 중 약 3분의 1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체류신분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소셜시큐리티(260억 달러)와 메디케어 프로그램(60억 달러)에 배정돼 은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밖에 서류미비자들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 주는 캘리포니아(85억 달러), 텍사스(49억 달러), 뉴욕(31억 달러), 플로리다(18억 달러), 일리노이(15억 달러), 뉴저지(13억 달러)가 해당한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류미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한다면 임금도 상승하게 돼 이들의 세금 기여도는 연간 4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TEP는 판매세 및 소비세, 재산세, 급여세(급여에서 원천징수되거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 등 세금 납부액을 추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배정안 불체자 납세 세금 규모 세금 납부액

2024-07-30

[택스클리닉] 2023 세금 징수 통지서 오류

Q) 지난번 2023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오늘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잔액 미납)이라는 징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IRS는 세금 보고서를 처리한 후 계정에 모든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할 충분한 크레딧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CP14 통지서를 발송하여 귀하의 고객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미납 잔액과 부과된 모든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합니다. IRS는 의회로부터 책정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가 재정을 통해 기술적인 시스템 문제 개선과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추가 직원 확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납세자들이 당황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주 최근에 발송되고 있는 2023년 잔액 미납 통지서 오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IRS는 일부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와 함께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잔액이 있다는 CP14 통지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자 납부나 수표로 세금 고지서를 전액 제때 납부한 납세자는 현재 이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IRS는 이러한 통지서로 인해 발생한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 문제를 조사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S에 따르면, 납부가 처리되기 전에 자동으로 통지서가 발송되었거나, 납부가 처리되었지만, 계좌가 업데이트되기 전에 추가 처리가 필요한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과된 모든 벌금과 이자는 납세자의 납부가 IRS에 의해 제대로 적용될 때 자동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세금 납부액의 일부만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했으며 지난 3년 동안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세자는 종종 벌금 감면 자격이 있습니다. 이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도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잔액이 전액 납부되는 즉시 이자는 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정당한 사유나 최초 구제를 기반으로 한 이자 감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합의하거나 추가 징수 대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수 불능상태를 요청하시거나 체납세금 삭감 제안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IRS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체납 세금은 여러 가지 해결 가능한 방법 들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통지서 세금 세금 납부액 징수 통지서 세금 벌금

2024-06-1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관련 용어

신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많이 쓰이는 회계 관련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번역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건지 그게 그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택스 리턴(Tax Return)은 전년 회계연도기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 세금액을 결정하는 세금 보고서를 파일하는 것이고, 택스 리펀드(Tax Refund)는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사회 보장 번호는 9자리로 구성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적법한 비자를 받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행되는 주민 등록 번호와 같은 개인 인식 번호이고 택스 아이디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는 연방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개인 인식 번호로서 역시 9자리로 되어 있고 9XX-XX-XXXX와 같이 9로 시작된다.   W-2 양식은 고용인이 연초에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양식으로 피고용인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임금과 원천 징수된 세금액을 알려주어 피고용인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양식이다.     1099 양식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거래를 통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돈을 지급한 업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를 지급했는지 총금액을 계산하여 용역을 제공한 업체에 제공하는 양식이다. 만약 돈을 제공한 업체가 이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수입을 누락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돈을 지급한 업체에서 그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수입으로 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년 정확한 금액을 정산하여 1099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많이 쓰이는 소득 관련 용어로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그리고 Taxable Income이 있다. Gross Income은 당해에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하는데 비즈니스 보고 시의 Gross Income은 비용을 공제하기 이전에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판매액 또는 Total Sales를 의미하지만, 개인 세금 보고 시 Gross Income은 월급, 이자, 투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실제 총수입을 의미한다. Adjusted Gross Income은 개인 세금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학자금 융자를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세법상의 혜택 혹은 세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조정 총소득’이라고 많이 불린다. Taxable Income은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 계산 시 실제 과표가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Tax Deduction이란 소득을 줄여 과세 소득을 낮춰주는 세금 혜택이고, Tax Credit(세액 공제)이란 1대 1로 세금 납부액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Tax Credit 중 Child Tax Credit, Education Credit, Earned Income Credit 등은 세액 공제 항목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서 더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사용하고 남은 세액 공제 금액을 환급도 해주는 Tax Credit이다. 만약 10만 달러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비영리단체에 2만 달러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2만 달러=8만 달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세표준액이 되므로 8만 달러x20%=1만60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용어 소득 세금액 세금 납부액 income credit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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